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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창호법' 시행 불구...어젯밤 음주운전 대거 적발 / YTN

2018-12-22 111 Dailymotion

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'윤창호 법'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, 밤사이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어젯밤(21일)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나들목 출구 등 14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평소 음주단속을 자주 하지 않던 장소에서도 불시에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연말·연시 분위기에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주·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8일부터 시행된 '윤창호 법'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'1년 이상의 유기징역'에서 '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'으로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[kimwj022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21109215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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