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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산 돈도 소득공제...연말정산 '꿀팁'은? / YTN

2018-12-23 30 Dailymotion

올해부터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소득세를 더 줄여주던 것도 대상과 기간을 더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밖에 새로 추가됐거나 놓치기 쉬운 올해 연말정산 내용을 김평정 기자가 소개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장인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,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연말정산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 7천만 원까지인 직장인을 대상으로,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%인데, 책이나 공연 표를 산 비용은 30%로 공제율을 올려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%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적용 나이를 34살까지로 더 올리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로 쓴 돈을 공제해주는 비율도 기존 10%에서 12%로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세입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었을 때 올해부터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백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추가된 혜택 가운데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등 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. <br /> <br />[유재철 /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: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합니다.] <br /> <br />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로 보내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240640043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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