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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" / YTN

2018-12-24 54 Dailymotion

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"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안,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"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41153181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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