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만 넣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처벌을 석 달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격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만 넣고,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..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한 달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해 최저임금 기준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. <br /> <br />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9,77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게 되지만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적어 법 위반이 됩니다. <br /> <br />현대모비스나 대우해양조선처럼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많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격월제에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최저 임금을 준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고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이나 내년 3월 31일까지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41808394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