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장하 / 행정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 주휴 시간만 포함하고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했다는 소식, 보고 오셨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. 김장하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일단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. 주휴시간, 약정 휴일시간.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급으로 환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때 시급을 환산할 때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것인지, 아니면 근로시간 이외의 법정 주휴시간이라든가 약정 휴일시간을 포함할지가 관건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이중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 휴일시간을 빼기로 한 겁니다.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주휴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개근하면 하루 8시간 유급 휴무를 주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노사가 협약으로써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추가로 휴무를 줄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약정 휴무시간입니다. 보통 토요일날 쉬는 걸 말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서 약정 휴무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빼기로 했고요. 그 대신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임금을 올려야지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나라에서 정한 휴일, 그러니까 주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고 노사가 정하는 휴일, 그러니까 약정 휴일은 계산에서 빠진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건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번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시켰고 반면에 약정 휴일근무 시간은 뺀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하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 일하는 거죠? 40시간이죠.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3. 34주입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주휴시간이 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41908489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