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비판입니다. <br> <br>이참에 선진국에선 존재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20년 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. <br> <br>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 5명이었던 종업원을 올해 4명으로 줄였습니다. <br> <br> 내년에는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돼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. <br> <br>[이근재 / 식당 주인] <br>"이제 (실제 최저 시급) 만원이 도래하거든요? 그러면 이제 사람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. 내 인건비도 (종업원에게) 줘야…" <br> <br>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과 관계된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 경총과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<br> <br>[조경엽 /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] <br>"터키나 멕시코 이런 대여섯 개 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실질적인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…" <br> <br> 전경련 등 경영계도 미봉책에 그친 정부 개정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반면 노동계는 기업과 경영계의 로비를 받은 정부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 했다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 <br>40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