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인데 어떤 사정인지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격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만 넣고,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증폭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243시간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처럼 오해가 너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문구를 제거한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주 8시간의 약정휴일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월 243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월 17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6천996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약정휴일을 산정시간에서 빼도 근로 단위시간과 급여가 동시에 줄게 돼 최저임금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약정휴일 제외는 "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,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"이라고 비판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뒤집고 계도기간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50125257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