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'일간 베스트'에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사진을 올린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찾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9일 새벽,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'일간 베스트'에 이른바 '여친 인증'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여자친구를 인증받겠다며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,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잡고 보니 게시자는 20대 8명, 30대 4명 등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,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형 /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 : 대부분의 피의자는 네티즌 또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'보복성 영상물'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진을 유포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'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촬영 동의만 하고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퍼트린 경우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'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61314454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