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우조선은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때 계약서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도급 업체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고, 일을 마친 뒤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를 상대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261404102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