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청와대, 경내 진입 허용 대신 ‘연풍문’서 임의제출

2018-12-26 6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경내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<br><br>청와대가 '군사상 보안 시설'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.<br><br>대신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넘겨줬습니다.<br><br>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오전 9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검찰.<br><br>하지만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방문객이 드나드는 '연풍문'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.<br><br>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><br>청와대는 군사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><br>청와대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갖고 있는 자료 중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'국정농단 사건' 수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.<br><br>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 압수수색 명령을 받으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.<br><br>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없었지만 "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채널 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<br>영상편집: 민병석<br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