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'김용균 법'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곧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'유치원 3법'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염혜원 기자! <br /> <br />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'김용균법' 처리에 합의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쟁점은 사업주 처벌 조항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지만, 이 조항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는 처벌 규정에 대해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,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하고,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위원 14명 가운데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 7명에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더하면 무난하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당장 법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5시 40분쯤 개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80여 건과 정치개혁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앞서 주장했던 선결조건이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국,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월요일인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,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민주당이 청와대를 너무 감싼다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71901218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