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다음은 중앙부처 감찰 문제입니다.<br><br>검경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. <br><br>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고위 외교관 12명을 감찰하면서 업무용은 물론 개인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.<br><br>외교부는 위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박민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12명의 외교부 공직자 명단입니다. <br><br>고위 공직자부터 청와대 파견인사까지 망라돼 있는데 이름과 직위,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과 중국을 담당하거나 장관 보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<br> <br>김 수사관은 지난해 말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명단을 가져다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에 대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수사관] <br>"사생활 부분, 여자가 있다든가, 치사한 방법으로 탈탈 털어서 그 부분을 조사도 했습니다." <br> <br>특감반원 10명이 동원돼 업무용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조사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김 수사관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 셈이라며 불법 감찰임을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수사관] <br>"방식이 불법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니까 강제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외교부는 감찰 받은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 줬습니다. <br><br>[노규덕 / 외교부 대변인] <br>"관련 조사 이후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불법감찰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감찰을 받은 공직자들이 제출 동의서에 서명을 한 만큼 휴대전화 제출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. <br> <br>minwo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