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'김용균 법'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, 김용균법에 대한 표결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'유치원 3법'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염혜원 기자! <br /> <br />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'김용균법' 처리에 합의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쟁점은 사업주 처벌 조항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지만, 이 조항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는 처벌 규정에 대해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,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 차례 법사위가 정회되고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한 뒤 조금 전 법사위 문턱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본회의는 모두 9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데, 여야가 합의한 만큼 김용균법도 곧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되고,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위원회는 저녁 8시쯤 전체회의를 열어서 유치원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위원 14명 가운데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이 7명,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찬성 9표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유치원법은 33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연내 처리는 불발됐지만, 주장해 왔던 국가회계시스템 일원화와 비리 유치원장 처벌 규정이 담겨 있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[hyewon@ytn.c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72100514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