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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치자금법 위반' 한국당 이군현 집행유예 확정...의원직 상실 / YTN

2018-12-27 23 Dailymotion

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확정 판결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'관행적으로 해온 일'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군현 / 자유한국당 전 의원 :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? 그걸 정확하게 법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하며 이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받고,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4선의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영·고성에 단독 출마해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72213350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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