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안전사고로 숨진 뒤 '위험의 외주화'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, 이른바 '김용균 법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타결을 했는데,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갈등을 빚어오던 핵심 쟁점은 책임 범위와 처벌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는 원내 실무단이 모여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야 담판을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자유한국당 의원 : 두 개 쟁점 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3당 정책위의장님과 3당 (환경노동위원회) 간사들이 모여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.] <br /> <br />우선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던 것을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열 배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철 / 바른미래당 의원 : 하청업체만을 아무리 처벌하고 그것을 강화해도 산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급인, 그러니까 원청입니다.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수은이나 납 같은 위험물질을 작업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원래 추진하려던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일부 후퇴한 점이 아쉽지만,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야당 의원들이) 너무 잘해주셨고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일주일 넘게 격론을 벌였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산업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0003482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