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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의 외주화 방지 '김용균 법' 국회 통과 / YTN

2018-12-27 3 Dailymotion

태안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165명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열 배 높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유가족이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고, 결국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 회동 끝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0324545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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