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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...28년 간 무슨 일이 있었나? / YTN

2018-12-28 23 Dailymotion

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 :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,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하는 양상이었죠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의 압박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균 법 연내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만들어졌고 1990년에 단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7살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의 죽음이 법 개정의 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미성년 노동자 문송면 군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의 산재 신청은 거부됐고 결국 4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림픽에 들썩이던 1988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직업병 투쟁 30년을 맞아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. <br /> <br />거기 '문송면을 기억한다'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송면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섬유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의 노동자 집단 직업병 사건이 조명되고 직업병 투쟁으로 이어진 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사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,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20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희생됐습니다. <br /> <br />28년만에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개정이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. <br /> <br />왜 이렇게 통과가 더뎠을까요?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에 개정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무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이 안게 될 부담을 내세워 국회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로부터 국회가 개정안을 넘겨받은 시점은 11월 1일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 언급이 나온 건 11월 22일과 12월 19일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가 숨지긴 전에는 한번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는 우원식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노동자의 호소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"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.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81417056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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