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대체복무안’ 교도소 3년 합숙… 취사·보급·간병 업무

2018-12-2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하게 될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2020년부터는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됩니다. <br> <br>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방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현역 처럼 근무하고 다른 대체 복무자가 근무하는 기간만큼 복무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① 현역 두 배 '36개월' 복무 우선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. <br> <br>2020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역 육군 장병이 18개월 복무하는데 딱 두 배입니다. <br> <br>국방부는 공중 보건의 같은 다른 대체 복무자가 36개월 근무하고 있고,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설문조사에도 36개월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② 교도소서 '취사·보급·간병' <br> <br>병역거부자들은 현역병처럼 근무지인 교도소에서 합숙합니다. <br> <br>그리고 매끼 식사 준비를 하고 재소자 방을 돌아다니며 배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. <br> <br>또 물품 보급, 창고 관리 같은 육체노동도 하고 의무동의 환자 간병도 대체 복무자들이 하게 됩니다.<br> <br>하지만 국방부 개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필요시 대통령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, <br> <br>[이남우 / 국방부 인사복지실장] <br>"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." <br> <br>국회 논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무지와 복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. <br>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이승근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