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위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, 삭제된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 봤다는 주장이 나와 <br>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정당한 감찰 범위를 넘어선, 위법한 행위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위가 의심되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<br> <br>강압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수사관 (그제)] <br>"휴대폰 압수수색을 하고, 그걸 분석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조사까지 하고. 약점을 잡아서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." <br><br>삭제된 정보를 복원하는 '포렌식' 장비를 동원해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봤다는 겁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"동의서를 받은 '임의 제출' 형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"고 반박했지만, '자발적 동의'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수사관(그제)] <br>"인사권 가진 곳에서 온다고 하면 거부를 못합니다. 영장 없는 압수수색입니다." <br><br>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"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것과 포렌식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"라며 "포렌식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 여지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여상원 / 변호사] <br>"상급자가 위법한 지시를 알면서 특감반원으로 하여금 시켰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" <br> <br>별건 감찰의 우려도 큽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 감찰을 받은 한 외교부 간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불거진 '사생활 문제'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, 최근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귀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김기범 이철 <br>영상편집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