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일본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귤을 재배했던 제주 농가들이 기껏 키운 귤을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> <br>일본 측이 해당 품종의 특허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무슨 사연이 있는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농가 창고에 귤이 담긴 바구니가 한가득입니다. 일부 귤은 회색빛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. <br> <br>기껏 재배한 귤을 보관한지 어느새 한 달, 귤이 썩는 모습을 지켜보는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. <br> <br>[송원춘 / 감귤 재배 농민] <br>"마른하늘에 벼락 맞은 기분이에요. (아예 귤나무를) 뽑아 버린 농가도 몇 농가 있다고…" <br> <br>이 농가에서 재배한 귤은 일본에서 개발된 신품종인 미하야, 지난 2014년 또다른 신품종인 아스미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돼 현재 제주도 내 2백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올해 일본이 이들 귤에 대해 품종 보호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이들 품종을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며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해 판로가 모두 막혀버린 겁니다. <br> <br>국립종자원에 신고와 검역까지 받았다는 말만 믿고 이들 귤을 재배했던 농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> <br>[송원춘 / 감귤 재배 농민] <br>"생산농가한테 혼란을 야기시킨 근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될 것으로 봅니다." <br> <br>반면 국립종자원은 해당 품종이 불법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국립종자원 관계자] <br>"(종자 신고 제도는) 7일 이내에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되면 접수해서 수리해주는 제도죠." <br> <br>뒤늦게 제주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, 올해 수확한 귤 920톤, 50억 원어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김한익 <br>영상편집: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