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, 올해 초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한 점을 고려해,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<br /> <br />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,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302232193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