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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시간 포함 확정…소상공인 ‘헌법소원’ 심판 청구

2018-12-31 4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당장 내일부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주휴수당을 얹어 1만 30원이 됩니다. <br> <br>소상공인들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김민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해 첫 날부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[최승재 / 소상공인연합회장] <br>"범법자가 되든지,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." <br> <br>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행정부가 뒤집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. <br> <br>그동안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,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행정 지도해온 만큼 사업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임서정 / 고용노동부 차관] <br>"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시행령 개정으로 대법원도 다른 판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야당은 주휴시간과 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주휴수당은 전쟁복구를 위해 주6일 이상 일하던 지난 1953년 최소한의 휴식과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, <br> <br>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학용 / 자유한국당 의원·환경노동위원장] <br>"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에 최저임금에 나눠서 연착륙 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되,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선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, 기업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 <br> <br>mettymom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한일웅 정승호 <br>영상편집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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