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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…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

2018-12-31 17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새해부터 대형 마트는 물론, 큰 슈퍼마켓에선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위반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중소형 슈퍼마켓 상인들 가운데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점원이 으레 비닐봉투에 담아주던 것도 이젠 옛 일이 됐습니다. <br><br>내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은 물론,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. <br> <br>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<br>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에 쓰는 비닐봉지는 평균 420개. <br> <br>독일의 6배, 핀란드에 비해선 100배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. <br> <br>[김소양 / 경기 성남시] <br>"쓸 때마다 죄책감이 약간 있어요. (비닐 봉투 사용 금지가)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대형마트는 수년 전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. <br> <br>[이은후 기자] <br>"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대신, 마트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엔 들기 쉽도록 손잡이가 부착됐는데요, <br> <br>계산대 앞에서 아예 장바구니를 판매하는 매장도 늘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일선 슈퍼마켓의 상황은 다릅니다. <br> <br>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파는 것도 불법인데 잘못 알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슈퍼마켓 점원] <br>"50원 받고 파는데. 본사에서 (공지) 내려온 게 없어요." <br> <br>[슈퍼마켓 점원] <br>"(내일부터 비닐 봉투 못 쓰죠?) (무료로) 주는 것만 안 돼요." <br> <br>전국 1만8천 곳에 이르는 제과점에서도 앞으로는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환경부는 업주의 반발을 의식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배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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