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방부가 군인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해외로 도피한 전역 군인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. <br> <br>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으로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겨냥한 겁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. <br> <br>[노만석 / 합동수사단장 (지난 11월)] <br>"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" <br><br>소재가 불분명하지만 450만 원의 군인연금은 매달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그러자 국방부가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><br>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가 자취를 감출 경우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해외에 거주할 경우엔 1년마다 거주지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<br> <br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] <br>"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,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." <br> <br>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방부는 수사나 재판에 다시 응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군인연금에 이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이승근 <br>그래픽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