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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7월엔 ‘김영란법 위반’…5달 뒤 “문제 없다”

2018-12-31 3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월 발표했었죠. <br> <br>그런데 다섯달 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7월 권익위는 1480여 개 공공기관의 2년 간 해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이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[박은정 / 국민권익위원장 (지난 7월)] <br>"(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가) 국회의원이 38명,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이 16명, 지방의원이 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다섯달 만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민간기업 지원을 받은 16명을 빼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[이건리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] <br>"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, 법령 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." <br> <br>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국가간 상호 지원협약을 맺고 진행해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.<br> <br>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직무에 관한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또 공무원 행동강령도 바꿔 감사, 감독기관에게 지원받는 출장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김영란법의 틀을 만든 권익위가 법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뒤늦게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그래픽 :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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