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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확정 / YTN

2018-12-31 81 Dailymotion

내년에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월 209시간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이 포함됐습니다,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,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온 현실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서정 / 고용노동부 차관 :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. <br /> <br />새해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천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꾸는 등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이 대기업 노동자는 두 달마다 받는 상여금 960만 원을 매달 받으면 최저임금에 기본급 160만 원과 상여금 80만 원이 포함돼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고쳐야 하는데, 노조의 반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처벌 유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312235130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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