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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은 없고 처벌만…병원 안전 ‘무방비 상태’

2019-01-0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의료진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은 마련됐지만, '미봉책'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 상자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려치고, 골절 치료를 받던 40대 환자는 의사를 발로 걷어찹니다. <br> <br>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직원의 머리를 잡아흔드는 남성은 다름 아닌 경찰 간부였습니다. <br><br>지난해 응급실 폭행사건이 이어지자 국회까지 나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[윤일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달 국회 본회의)] <br>"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 하는 것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경감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병원 내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,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내놓은 긴급대책에도 "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"는 내용만 있을 뿐, <br> <br>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빠져 있었습니다. <br><br>대부분 대책이 응급실 폭력에 맞춰져, 병원 내 다른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삼성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에도 보안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[박종혁 / 대한의사협회 대변인] <br>"의료기관 전체가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.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.“" <br><br>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kubee0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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