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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/ YTN

2019-01-01 58 Dailymotion

지난 한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. <br /> <br />새해에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, 차량 2부제에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새해 미세먼지 대책, 어떻게 달라지는지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수도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'나쁨' 이상을 보인 건 모두 52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사흘이 멀다 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고통을 당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시행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5등급 차량은 주로 노후 경유차가 해당하며,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센터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에 주던 인센티브도 이르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20302517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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