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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둘러싼 논란...쟁점은? / YTN

2019-01-02 13 Dailymotion

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돼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언론 보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죠. <br /> <br />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공제 지원금 기준도 상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내놓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과 이번 지원책이 언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지원이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주휴 수당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고 보는 근거죠. <br /> <br />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며 마치 주휴수당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950대부터 존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유지돼 온 법정 수당이고 1988년 최저임금제가 만들어진 이후 30여 년 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일도 여러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계산 때 기본급과 함께 분모에 들어가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분모에 들어가는 근로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존 행정지침대로 주휴시간 월 35시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계 등은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두 주장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'주휴 수당 인정'을 좀더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 싶어 합니다. <br /> <br />주휴 시간을 더해 분모를 키워야 통상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겠죠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재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중 잣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연봉 5~6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연봉자들도 영향을 받을까요? <br /> <br />최저임금법 수정안이 적용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는 기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21424145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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