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의 '국정농단'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2시여 뒤 풀려납니다. <br /> <br />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헌 기자! <br /> <br />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2시간 뒤인 오늘 자정을 넘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은 것인데요. 그런데도 석방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묵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,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 형사소송법 상의 1심 재판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6개월인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 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기한이 내일로 끝나게 되자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"구속상태에서 진행됐던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"며 "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22217444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