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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병우 전 민정수석,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/ YTN

2019-01-02 2,257 Dailymotion

지난 정부 '국정농단' 묵인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헌 기자! <br /> <br />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났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 문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돼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, 지난해 7월 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 구속 기한이 차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해 이미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영장을 요청했고,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때 발부받은 구속 영장의 기한인 6개월이 오늘로 만료됐고 검찰이 재발부를 요청했지만,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 기한이 이미 지났고,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30120486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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