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심사하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'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정부는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, 국가 지원 없이 기술을 자체 개발했더라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심사 요건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어 기술을 노린 인수합병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과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15년 이하에서 최소 3년 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을 물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해 유출 요인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31104075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