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년새 최저임금이 30% 가까이 오르면서 최저임금법,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을 어기지 않고 커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<br>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휴게시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게 노무사님의 이야기입니다." <br><br>올해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겁니다. <br> <br>[남정우/ 식당 주인] <br>"작년 연말부터 계속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데." <br> <br>대학가에서 장사를 하는 30대의 두 사장도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. <br> <br>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, 일명 '최저임금 스터디'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카페 사장] <br>"노무사 분과 자주 통화하죠.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문도 많이 구하고, 다른 가게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요." <br> <br>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노무상담을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7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. <br><br>[양옥석 / 중소기업중앙회 부장] <br>"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많이 상담하는 거 같습니다." <br> <br>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<br> <br>kubee08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,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김민정 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