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'문고리 3인방'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'박근혜 청와대'로 넘어간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며 1심보다 높은 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정부 '문고리 3인방'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'유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워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,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만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,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 원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정하면서 안봉근·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은 더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큰 금액의 국고가 손실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2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금액이긴 하지만,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'뇌물'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41407207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