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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자기 공시지가 2배 인상…정부 개입 있었나

2019-01-04 3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. <br><br>이 공시지가가 땅값이 비싼 곳을 중심으로 갑자기 2배로 껑충 뛰었는데요, <br> <br>땅값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으로 일해야 했지만 그 원칙을 정부가 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시민들이 붐비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. <br> <br> 15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곳입니다. <br><br> 지난해 공시지가는 9130만 원. <br> <br> 그런데 잠정적으로 올해 결정된 공시지가는 1억 8300만 원으로 2배 급등했습니다. <br><br> 명동의 유니클로와 우리은행 금융센터 부지도 공시지가가 2배씩 오를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> <br> 갑작스럽게 공시지가가 급등했지만 담당 감정평가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. <br> <br>[A 감정평가사] <br>"뭐라고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." <br> <br> 알고보니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100%까지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. <br><br> 한 감정평가사는 "담당 사무관이 '정부 방침'이라고 얘기했다"고 밝혔지만,<br> <br>[국토부 관계자] <br>"예시로, 구두로 얘기한 것이지 지침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." <br> <br> 그동안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사의 독립적인 영역이었습니다. <br> <br>[김학규 / 한국감정원장 (지난해 10월)] <br>"선정 그다음에 가격 결정 이런 부분들은 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." <br> <br>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, 국토부는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, 앞으로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홍유라 기자 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변은민 <br>그래픽 : 박정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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