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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방적 반품에 부당 파견...농협유통 '철퇴' / YTN

2019-01-06 57 Dailymotion

서울과 경기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사실상 갑질을 하다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방적으로 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하게 일 시키면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로 수도권 지역의 22개 하나로마트 운영을 맡은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횡포를 일삼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굴비나 옥돔, 주꾸미 같은 냉동수산물을 18개 업체로부터 납품받고는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다시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4,300여 건을 반품했고 손해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당하게 반품한 제품은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와 '직매입거래'를 한 것이었는데, 현행법에 직매입거래는 반품조건을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협유통은 또 정확한 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훈 / 피해 납품업체 대표 : 고객이 사간 것만 (대금을 주고) 그 과정에 재고나 반품이나 파손이나 이런 손실 부분을 전부 저희가 책임져야 하고, 계약서상에는 직매입이니까 농협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…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가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, 불공정 거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명 /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: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농협유통 측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서면약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은 이미 시정했다면서, 이번 공정위 제재를 통해 추가로 고쳐야 할 점이 발견되면 다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61225368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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