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1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노사 갈등이 커지고, 정부와 여당의 성향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개편안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의 핵심은 이원화입니다. <br> <br>노사정 대표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겁니다. <br> <br>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교수, 연구원 등 9명의 전문가가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구간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로 넘깁니다. <br> <br>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에서 제시한 인상폭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합니다. <br><br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>"30년간 운영되면서 노사 간 의견차이만 부각시킨 현재의 (최저임금)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이번 개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뿐 아니라 고용수준, 경제상황, 사업자의 지불능력도 추가로 고려합니다. <br><br>또 최저임금 결정에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좌지우지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나 노사의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회 추천 공익위원은 3명으로 정부의 4명보다 적은 데다 여당 몫까지 감안할 경우, 정부와 여당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또 노사의 대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지 못할 때 정부 측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배영주 <br>그래픽: 손윤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