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직원들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'세월호 관련자'는 정부 포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, 해경 본청까지 찾아가 이른바 '군기잡기'식 감찰을 했다는 건데요, <br> <br>청와대는 해경 직원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'정부 포상 취소'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의 초안입니다. <br> <br>해경 A 경무관의 정부 포상을 취소한 이유가 상세히 담겼습니다. <br><br>'9월 4일 BH, 즉 청와대가 정부 포상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.<br> <br>과거 정부 포상 대상자와 세월호 관련자는 추천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A 경무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. <br><br>해경은 "담당자가 구두로 지침을 받았지만 '세월호 관련자'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 보고하지 않았다"면서도 "포상을 취소하고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"고 보고했습니다.<br> <br>그런데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해경 직원 3명을 지목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조사했습니다. <br><br>당시 감찰 조사를 도운 김태우 수사관은 "대통령 친·인척을 전담하는 민정비서관실이 나선 건 명백한 불법 감찰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[이만희 /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] <br>"해경 본청까지 찾아가서 화풀이성 감찰 조사를 벌이는 청와대발 국정혼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" <br><br>청와대는 "훈·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 조사한 것"이라며 "민정비서관실은 국정현안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"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전유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