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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·임대사업자 비과세 요건 강화...종부세 계산, 공동주택은 각 1채 / YTN

2019-01-07 47 Dailymotion

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숫자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의 경우, 각각 1채를 소유한 것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,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, 기존에는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, <br /> <br />오는 2021년부터는 1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평생 1회에 한 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3.2%로 뛰는 가운데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부 등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. <br /> <br />다가구 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기준으로 기준 지분율이 20% 이하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합법적 절세의 틈새로 이용되던 항목들이 거의 제한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. 전반적인 주택의 수요가 거래의 감소 또는 세금이 과거보다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,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72236130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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