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에서 매년 제기되는 악취 민원이 2만 건을 웃도는 가운데 환경부가 악취 민원을 2028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'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'을 수립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는 돈사부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, 2022년부터는 모든 신축 돈사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,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허가 돈사도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가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 방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,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22년부터는 일정 조건의 음식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또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실태 분석과 악취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악취 지도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발생한 악취 민원은 모두 2만2천8백여 건으로 축사와 폐기물 시설 등 악취배출 시설 관련 민원이 만5천여 건, 생활 주변 악취가 5천여 건 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81411460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