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민 / 청년유니온 사무처장] <br />정부는 2017. 12월 ‘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'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·사·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. 노·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‘산입범위'1개 뿐이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.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악 법안 추진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·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반대한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?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. 만약,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91313432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