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와대 5급 행정관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분실한 군 장성 인사자료. <br> <br>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들고 나가 폭로한 사찰 의혹 자료. <br> <br>청와대에 따르면 첫번째는 공식문서가 아니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는 공식 첩보문서입니다. <br> <br>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김철중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는 정모 전 행정관이 분실한 장성 인사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. "군 인사 상황이지만 행정관이 임의로 정리한 것"이란 이유에서 입니다.<br> <br>그래서인지 자체 조사 뒤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마무리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갖고 나간 자료에 대해선 다른 반응입니다. <br> <br>김태우 수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첩보 내용을 갖고 나갔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김 수사관 자료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자유한국당은 '이중잣대'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어제)] <br>"'(정 전 행정관의 경우)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'며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기밀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. 앞뒤가 맞지 않다." <br><br>채널A가 입수한 '국방보안업무훈령'에 따르면 인사 정보인 장군의 서열 명단과 현직 지휘관의 인물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 돼 있습니다. <br> <br>군 안팎에서 정 전 행정관의 문건이 기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군 관계자는 "보고서 형태와 상관 없이 인사 내용이 담겨 있으면 기밀 문건으로 봐야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오성규 <br>그래픽 : 박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