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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 정치자금' 이우현 의원, 2심도 징역 7년 / YTN

2019-01-10 31 Dailymotion

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하고, 6억 9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정한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아 사실상 직위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거제도의 정당성과 국민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·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5억 5천여만 원을 받고,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에게서 11억 8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, <br /> <br />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01134417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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