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고 낚싯배는 조업이 법으로 금지된 먼바다 공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해경은 이 배가 불법 조업을 한 것인지, 뒤집힌 이후 떠밀려온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<br><br>[리포트]<br>9톤급 연안복합어선인 무적호가 발견된 해상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입니다. <br> <br>안전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. <br><br>특히 전남 영해에서만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무적호가 영해 경계에서 18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발견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. <br><br>선사 측은 여수 해역 내 있는 백도에서 낚시를 했다며 불법조업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돌아오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 탓에 통영 해역 쪽으로 돌아오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무적호 사무장] <br>북서풍이 분다고요. 우리가 전라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도로 해서 통영 쪽으로 가야지만 배가 더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. <br> <br>해경은 무적호가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는지, 뒤집힌 이후 공해로 떠밀려 온 것인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> <br>[김수옥 /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] <br>"(사고가 난 해역에서) 낚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겁니다." <br> <br>특히 어제 오후부터 무적호의 어선 위치 발신장치와 선박 식별장치가 꺼져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kh247@naver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,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