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층간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 집 주인을 불러내기 위해 전기를 차단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이 집주인, 흉기로 경찰을 위협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. <br> <br>법정에서는 전기 차단이 적법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6년 6월 자정이 다 된 시각, 경찰에 층간 소음 신고가 접수됩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욕을 한 녹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면서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크게 틀면서 소란을 피운 여자이거든요." <br> <br>이미 이 여성 관련 소음 신고는 6개월 동안 24차례나 접수된 상황. <br> <br>경찰은 여성이 문을 잠근 채 면담을 거부하자 전기를 차단해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여성이) 문 열고 나오면서 (흉기를) 들고 나왔더라고요.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더라고… " <br> <br>전기를 왜 끊느냐며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여성은 결국,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. <br> <br>재판에선 전기를 차단한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, 2심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><br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판사] <br>"경찰관이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… " <br> <br>층간 소음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인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민병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