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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돈사 신축 때 밀폐형 의무화...악취민원 절반 줄인다 / YTN

2019-01-12 90 Dailymotion

앞으로는 돼지 축사를 지으려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밀폐형을 지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도 냄새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전국적으로 축사 관련 민원은 전체 악취 민원의 27%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가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는 돼지 축사부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22년부터는 모든 신축 돈사에 이를 적용하고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허가 돈사도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돈사는 면적이 1000㎡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며, 수도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㎡ 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신건일 /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: 다만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서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도록 해 악취방지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주택가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냄새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,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22년부터는 일정 조건의 음식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또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실태 분석과 악취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'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'을 수립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을 완료하면 2만2천 건을 웃도는 악취 민원이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30017500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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