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화물선의 충돌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. <br /> <br />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의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동시에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에서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지, 낚싯배의 항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오태인 기자! <br /> <br />수색작업은 진척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진척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 함정 13척과 관계 기관 8척, 민간 21척 등 모두 42척의 배와 항공기 5대가 투입됐는데요. <br /> <br />수색 범위도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46km와 세로 37km를 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혀 가로 74km, 세로 55km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통영과 사천, 남해 등 해안가 일대 육상 수색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뒤집힌 낚싯배의 예인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후에 예인이 시작된 낚싯배는 오늘 오후 늦게 선적지인 여수 앞바다로 들어올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뒤집힌 상태로 예인하다 보니 예정됐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해경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과 낚싯배 모두 과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에 들어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낚싯배 사고 지점은 영해에서 18km 벗어난 공해 상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해 상 낚시는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낚시가 금지된 구역에서 사고가 난만큼 낚싯배가 공해 상으로 들어간 이유가 중요한데요. <br /> <br />이를 밝히기 위해 해경은 낚싯배의 자동 위치 발신 장치, V-PASS를 회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동 위치 발신 장치에는 낚싯배의 항적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. <br /> <br />자동 위치 발신 장치 분석이 끝나면 낚싯배가 공해 상으로 들어가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YTN 오태인[otaie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131308533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