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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라진 가해자…‘반의사불벌죄’로 덮인 사건들은?

2019-01-13 7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엄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하지만, 법의 맹점으로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사건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유빈 기자가 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09년.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던 N씨는 미성년자 제자 A양을 훈련장에서 성추행했습니다. <br> <br>같은 장소에서 4번이나 성추행했고 다섯번째엔,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N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재판을 받던 피해자 A양이 갑작스럽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법원은 N씨가 "다시 성폭력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"면서도 "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"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같은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당시엔 피해자가 반대하면 기소나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근거 조항인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에 한해 지난 2013년 폐지됐습니다. <br> <br>[이수연 / 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] <br>"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…" <br> <br>실제로 A양 측이 갑자기 합의를 한 배후를 두고 빙상계에선 말이 많았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체육계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, 체육계는, 가해자가 사라진 이 같은 사례들도 샅샅이 찾아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N씨는 빙상계에 소문이 퍼지자 미국으로 이민간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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