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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레부터 연말정산 시작...빠트리면 안 되는 것들은? / YTN

2019-01-13 10 Dailymotion

모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를 못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빠뜨리기 쉬운 항목과 올해 새로 만들어진 혜택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말정산에서 월세는 빠뜨리는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%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%까지 올라가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. <br /> <br />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,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의료비 공제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은 물론, 보청기와 휠체어 구입 금액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봉 1억 원이면 3백만 원,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 쓴 금액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<br /> <br />또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백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·고등학생 부모라면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50만 원 한도 안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, 또 책이나 공연 표를 신용카드로 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원래의 2배인 30%까지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개시 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8일부터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,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31928455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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