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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소비자는 봉?...토요타 기만광고 '철퇴' / YTN

2019-01-15 285 Dailymotion

세계적 자동차업체 토요타가 마치 미국에서와 안전장치를 똑같이 장착한 것처럼 과장·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, 문제의 차량은 이미 3천6백 대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토요타의 2015년식 라브4 차량을 충돌 실험한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치우쳐 부딪혔는데, 운전석은 충격이 전면유리 바로 앞에서 멈추는 데 반해 조수석은 차체가 전면유리를 부수고 더 안쪽까지 구겨져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브래킷으로 불리는 안전보강재로, 이 부품 덕분에 당시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토요타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광고에 활용했지만, 정작 한국 출시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달리 브래킷이 빠졌는데도 소비자가 미국과 똑같은 안전사양을 갖췄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를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보고 8억 1,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정원 /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: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문제가 된 2015년에서 2016년식 라브4는 이미 3천6백여 대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 금액으로는 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, 한국토요타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결정 내용을 문서로 받은 뒤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51719150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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